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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2 2015고단53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범위성 발달 장애( 자폐증) 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2015 고단 532] 피고인은 2014. 12. 30. 21:24 경 서울 동대문구 C, 3 층에 있는 D 고시원의 비밀번호가 해제된 출입문을 통해 4 층 옥상까지 침입하여 그 곳 빨래 건조대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점퍼 1벌을 가지고 가려 다가 고시원 주인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5 고단 1383] 피해자 G은 서울 동대문구 H의 3 층과 4 층에서 ‘I 고시원’ 이라는 상호로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J는 위 건물 6 층 옥탑 방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3. 27. 경 잠겨 있지 않은 위 건물 1 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J가 거주하는 6 층 옥탑 방 앞까지 침입한 다음, 그 곳 신발장에서 시가 8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퓨마 운동화 1켤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9. 03:00 경 위 건물 1 층 출입문을 열고 여성들이 거주하는 위 고시원 3 층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공동 주방에 들어간 다음, 그 곳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5 고단 3364] 피고인은 2015. 6. 26. 02:40 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1 층 출입문을 열고 옥상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여 인적 사항을 확인하자 지하 1 층으로 내려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심신 미약의 점 : 공주치료 감호소 소속 감정인 M 작성의 정신 감정서 [2015 고단 5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2015 고단 1383]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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