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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112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26』 피고인은 2018. 2. 19. 19:52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에 이르러, 그 곳 2 층 법당을 관리하는 종무실장인 피해자 D가 퇴근하고 없는 틈에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법당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합계 187,82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헌금 박스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838』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3. 31. 13:15 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거주하는 G 4 층 방사 3번 방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 진 방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죽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200,000원, 운전 면허증, 승려 증 1 매와 동전 1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1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범행장면 캡 처 및 압수품 촬영 사진 첨부), CCTV 캡처 사진 『2018 고단 28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CCTV 사진, 압수 물품 사진, 수사보고( 피의 자가 침입한 장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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