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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3615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6. 03:15 경 대전 동구 B 피해자 C가 거주하는 402호 옥탑 방에 이르러, 3 층 지붕을 통해 시정되지 않은 창문 방충망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야간에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절도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주거에 침입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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