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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362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이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3. 30.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로 벌금 50만원( 이 사건의 2017. 2. 10. 범죄사실은 위 집행유예 사건 공소장을 피고인이 송달 받은 이후 발생), 2017. 9. 29. 이 법원에서 절도로 벌금 2백만원 (2017. 8. 9. 범죄사실), 2017. 11. 24. 이 법원에서 절도로 벌금 2백만원 (2017. 10. 12. 범죄사실) 각 약식명령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2. 03:4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 중인 옥탑 방으로 올라가는 1 층 뒷문이 열린 것을 확인하고 옥탑 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계단을 통해 3 층 옥탑 방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옥탑 방 안 거실 책상 위에 놓여 진 물건을 뒤지던 중, 피해자와 함께 자고 있던 피해자의 친구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D의 증언

1. 범죄 경력 조회

1.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등 확인) [ 피고인은 절취 범의를 부인 하나, 증인 증언에 의한 피고인의 행위 태양,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처벌규정 : 형법 342 조, 330조 양형 이유

1. 선고형의 결정 살인죄 이외의 미 수범은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나 이 사건이 기수에 이르렀을 경우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를 참고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 않는 동종 누범 [ 양형기준은 누범과 누범보다 불법이 작은 전력으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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