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덕대계약과 광업권자의 손해배상 책임
판결요지
소위 덕대계약은 법률상 무효이므로 광업권자 소유의 탄광에서 일어난 재해에 대하여는 피해자를 그 자신이 직접 채용한 여부
내부적으로 배상책임을 지기로 한자가 달리 있고 없고의 여부에 불구하고 광업권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9.7.29. 선고 69다933 판결 (판례카아드 672호, 대법원판결집 17②민411 판결요지집 민법 제 757조(1)564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5인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196,780원, 원고 2, 3에게 각 금 831,190원, 원고 4에게 금 515,590원, 원고 5, 6에게 각 금 1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68.12.14.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판결은 가집행 할 수 있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충남 보령군 청라면 (지번 생략) 소재 (명칭 생략)탄광이 피고의 소유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 제7호증 내지 제11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을 종합하면 망 소외 3은 선산부로서 1968.12.13. 23:00경 위 탄광 B지구 갱내지하 약 450미터 상승막장에서 채탄작업을 하던중 갑자기 천정이 무너지는 낙반사고가 일어나 함께 작업하던 8명의 광부와 함께 대피소에 일시 피신하였다가 낙반이 잠시 그치자 위 광부들을 이끌고 선두에 서서, 대피소로부터 가장 가까운 탈출구인 풍도로 빠져 나올려고 풍도쪽으로 가다가 다시 낙반이 계속되어 결국 풍도까지 가지도 못하고 갱도에서 약 10톤의 괴탄에 묻혀 압사한 사실, 본건 사고는 위 갱내의 갱목이 부러지는등 보안시설이 미흡했을 뿐 아니라, 작업중 이슬이 스며 뚝뚝 소리가 나는등 낙반의 징조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계원인 소외 4가 이에 대한 하등의 조치를 취함이 없이 교대시간이 되었다는 이유로 자기자신만 먼저 갱밖으로 나와버리고, 사고 현장에 안전계원이 없었던 과실에 기인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일부 반대되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 제6호증 1,2,3의 각 기재내용과 갑 제5호증의 일부 기재내용 및 원심증인 소외 5, 6, 7의 각 증언은 모두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하등의 증거없으므로 피고는 광업권자로서 망 소외 3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본건 탄광을 1967.5.1. 소외 7 외 2인과 채탄 및 굴진작업중에 생기는 재해에 대하여는 피고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동인들이 이를 변상한다는 조건하에 덕대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7은 1968.1.1. 소외 6과 채광 및 굴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소외 6이 같은날 본건 피해자 망 소외 3 외 2명과 채광작업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소외 3으로 하여금 작업케 하였으므로 소외 3은 피고가 채용한 광부가 아닐 뿐 아니라 본건 사고에 관하여 소외 7등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소위 덕대계약은 법률상 무효로서 피고 소유의 탄광에서 작업중 일어난 재해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피해자를 자신이 직접 채용한 여부에 불구하고, 또 내부적으로는 배상책임을 지기로 특약한 자가 달리있고 없음에 불구하고 피고는 광업권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므로 위 주장은 법률상 이유없어 배척한다.
또 피고소송대리인은 안전계원 소외 5는 본건 사고 당일 동 갱내에서 위 피해자등 8명의 지주설립 및 채탄작업을 감독하던 중 본건 사고가 발생하기 10분전에, 교대시간이 되어 갱밖으로 나왔으며, 나올때에는 낙반의 징조를 보이지 아니하였고, 갱밖으로 나오기 전에 조심하여 작업하도록 다시 주의를 시켰고, 평소에도 상승막장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항시 천장을 주시하고 낙반의 징조가 보일 때에는 즉시 후진하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던가 지주를 세워 쏠장을 찔러서 낙반사고를 방지하도록 교육을 시켰으니, 피고측에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항변사실에 부합하는듯 하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5호증, 제6호증의 1,2,3의 각 기재 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5, 6, 당심증인 이경우의 각 증언은 모두 믿기 어렵고, 달리 위 항변에 부합되는 하등의 증거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전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본건 사고현장은 보안시설이 불충분하였고, 안전계원의 주의 태만, 내지 역량부족(안전계원이 위험하다고 지적한 곳은 오히려 안전하였다)이 인정되므로 위 항변도 부당하여 배척한다
또 피고소송대리인은 가사 피고측에 본건 낙반사고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낙반당시 평소의 지시에 위배하여, 대피 금지되어 있는 풍도로 피신하다가 사망한 것이므로 오로지 피해자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할 것인즉 피고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망 소외 3은 전단에서 본 바와 같이 낙반사고로 인하여 갱도에서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으나, 다만 위 피해자가 좀 더 침착히 상황을 판단하여 풍도쪽이 아닌 반대쪽으로 탈출로를 취했던들 사망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 인정되므로 결국 탈출로의 선택을 잘못한 피해자의 과실도 본건 사망 사고의 발생에 일부 경합되었다고 해석되어 이 과실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한다.
망 소외 3의 사망에 인하여 동인이 입은 물질적 손해와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 및 원고들의 상속분에 관하여는 당원의 판단도 제1심 판결 이유의 당해부분과 같으므로(이 인정에 일부 반대되는 당심증인 이경우의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여기에 그를 인용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은 본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유족보상금으로 금 360,000원, 손해배상금으로 금 4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당심증인 이경우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가 위 금원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하등의 증거없으므로 위 지급 사실을 전제로 하는 이 항변도 부당하여 배척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결국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선고는 제1심 판결에서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 당심에서 더 이상 허용할 필요는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붙이지 아니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