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신민법시행 전의 매매계약에 기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시기
참조조문
민법 부칙 제10조
참조판례
1969.1.21. 선고 68다1754 판결(판례카아드 20호, 대법원판결집 17①민181 판결요지집 민법부칙 제25조(15)631면) 1970.2.24. 선고 69다 2069 판결(판례카아드 4418호, 대법원판결집 18①민149 판결요지집 민법부칙 제25조(16)631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9977 판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마포구 대흥동 695 대 106평에 관하여 1952.2.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항소취지
피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청구취지기재의 본건 부동산이 현재 피고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1952.2.10. 피고소유이던 위 부동산과 그 부동산상에 건립되어 있었던(현재는 철거되어 없음) 목조초즙 평가건 본가 일동 및 물치 일동을 대금 900원(당시 구화 90만원)으로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불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전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본소에 이르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동 제6호증(판결), 동 제7호증의 1,2(각 영수증), 동 제8호증의 1,2,3(각 납세증), 동 제10호증(증인신문조서), 동 제11호증(판결)과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3호증(인감증명원), 동 제9호증(최고서) 및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매매계약서), 동 제4호증(영수증) 각 기재에 동인의 증언과 원심증인 소외 2,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에 당심의 현장검증결과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소외 4의 아버지의 소실(첩)로서 위 소외인의 작은 어머니인 사실, 청구취지에 기재된 본건 부동산과 동 지상에 건립되어 있었던 목조초즙 평가건 본가 일동 및 물치 일동(현재는 철거되어 본건 부동산만이 대지로서 남아 있음)은 원래 피고의 소유이었던 바, 피고는 큰집(큰마누라) 소생인 소외 4에게 위 부동산과 그 부동산상에 건립되어 있던 위 건물에 관하여 처분할 것을 위임하였던 사실, 소외 4는 작은 어머니인 피고의 위임에 의하여 피고의 대리인의 자격으로서 1952.2.9. 위 부동산을 대금 900원(당시 구화 금 9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하기로 하는 말이 있어 당일 계약금으로 금 100원(당시 구화 금 1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그 다음 날자로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여 그날 매매대금의 내입금으로 금 600원(구화 금 6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본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그 계약내용에 따라 동년 동월 20일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인 소외 4로부터 피고의 인감증명등 등기이전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받으면서 잔금 200원(당시 구화 200,000원)을 지급하여 그 대금을 완급한 사실, 원고는 그 무렵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채 위 부동산을 인도받아 가지고 소외 3(당심증인), 소외 5에게 본건 대지상의 위 지상 건물을 임대하였었는데, 위 지상건물은 6.25시 폭격으로 그 일부가 파손되었던 탓으로 그뒤 모두 파손되므로서 원고는 위 지상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여 현재는 위 부동산(대지)를 채전등으로 경작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증언을 하고 있는 당심증인 소외 6, 당심증인 소외 7의 증언은 위 각 증거에 비추어 믿을수 없고 을 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당심에서의 2차에 걸친 형사기록 검증결과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좌우할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뒤집을 아무런 증거없다.
또한 피고소송대리인은 가사 원고가 피고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등기청구권은 신민법시행 이후에 있어서는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고 단순한 채권에 불과한 것이므로 본건 매매계약일로 주장하는 1952.2.10.로부터 10년이 경과하는 1962.2.10.에는 단순채권에 불과한 본건 등기청구권은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구민법시행 당시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현행 민법시행으로 인하여 소정기간 경과로 상실하고 그 후로는 채권적 청구권만을 보유한다 하더라도 그 채권적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 바, 그때부터 본건 솟장 접수일(1966.9.7.)까지 10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니 이미 이 점에 있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피고는 본건 대지에 관하여 1952.2.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다 하여 이를 인용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 동 제95조 , 동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