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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0. 7. 29. 선고 69나1925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0민(2),64]
판시사항

당사자표시 정정의 적부

판결요지

원고가 제소당시 피고표시를 소외 1로 하여 제소하였으나 그 뒤 소외 1은 실제인물이 아니고 소외 2가 실제인물인데 갑자와 우자가 비슷하여 호적상 성명이 잘못 기재된 것이고 소외 2는 이미 사망하여 그 아들인 피고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게 되어 피고를 피고로 표시정정하였음은 정당하다.

참조판례

1960.10.13. 선고 4292민상950 판결 (판례카아드 7190호, 대법원판결집 8민160,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27조(8)922면) 1969.12.9. 선고 69다1230 판결 (판례카아드 900호, 대법원판결집 17④만136면, 판결요지집 민법 제227조(20)924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상봉동 256의 4 전 471평에 관하여 1963.5.31.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바라다.

항소취지

피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바라다.

이유

1. 먼저 본건 피고에 대한 당사자 표시정정이 이유있는지에 관해서 판단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은, 본건 피고를 소외 1로 하여 제소하고 있음에 대하여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당초에 피고로 선정하여 제소한 소외 1은 실제인물이 아니며, 원고가 주장하는 동인은 원래 소외 2로서 다만 갑자가 우자와 비슷하여 호적의 기재가 잘못되었을 뿐이며, 소외 2는 이미 죽고 그 아들인 피고가 동인의 호주 및 재산상속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피고로 됨이 옳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호증(호적등본)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을 2호증(인우보증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을 보태어 보면, 원래 소외 1이라는 사람은 본건 계쟁부동산과 관계되는 사람 가운데는 없고, 다만 본건 부동산의 원래 소유자가 소외 2였고, 동인은 1959.11.10. 죽었으며 피고가 동인의 호주 및 단독재산상속인이 되었으니, 처음부터 피고를 피고로 표시하여야 할 것을 원고가 당초에 소외 1로 잘못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본건 피고는 피고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를 피고로 정정한 것은 옳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소송대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상봉동 256의 4전 471평(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약칭한다)는 원래 피고의 선대 소외 2(원고는 소외 1이라고 하나 이미 위에서 판단하였다. 따라서 다음부터는 소외 2라고 한다)의 소유였고, 위 부동산은 그 주위 토지와 함께 1943.5월경 소외 4에게 매도되고, 본건 부동산만 등기인체 다시 1958.4.7. 소외 5 외 4인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다음 다시 1967.8.22. 소외 6 외 2인에게 매도된 다음, 원고는 소외 6 외 2인으로부터 1967.12.14. 대금 금 8,853,000원에 매수하여 본건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4필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본건 부동산은 미등기부동산이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는 바, 소외 4가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인도받아 점유를 개시한 이래 평은 공연히 선의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전전 되었으므로 소외 4가 점유를 개시한 1943.6.2.경부터 20년이 지난 1963.5.31.로서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1963.5.31.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고자 본소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소송대리인은, 소외 2가 소외 4에게 본건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토지대장등본, 이 호증의 소외 1이라는 기재는 역시 소외 2의 오기로 본다) 동 2호증의 1,2(각 임야대장등본), 동 6호증의 1,2(각 임야등기부등본), 동 3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동 4호증의 1,2, 동 5호증의 1,2(각 토지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7, 당심증인 소외 8의 증언과 본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본건 부동산과 같은곳 256번지 대 228평, 같은곳 256의2 전 261평, 같은곳 257의3 전 633평, 같은곳 산 64의2 임야 7무보가 모두 소외 2의 소유였던 사실, 본건 부동산은 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을 뿐 미등기이고, (이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 밖의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2는 1943.5월 소외 4에게 매도하고, 동인은 본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모두 인도받아 1961.5.2. 본건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동인은 다시 소외 9, 10, 11, 12, 13등에게 매각하고, 동인들은 1961.5.2.자로 합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동 지역이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 상봉리이던 것이 행정구역 변경으로 서울특별시에 편입되고, 다시 위 부동산은 소외 6, 14, 15에게 매각되어 동인들이 1967.9.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동인들은 다시 본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1967.12.14. 원고에게 금 8,853,000원에 매각하여 원고는 이를 전부 인도받고 본건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은 전부 1967.3.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용하는 을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움직일 수 없고, 동 5호증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위 인정에 반하는 당심증인 소외 3, 16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사실을 움직일 아무런 자료도 없다.

따라서 본건 부동산은 1943.5. 소외 4에게 매도되고, 동인이 인도받은 이래 전전하여 원고에 이르기까지 그때마다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온 것을 추정할 수 있는 바, 소외 4가 점유를 개시한 1943.6.2.경부터 20년이 되는 1963.5.31.에는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1963.5.31.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즉 이와 같이 바라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다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잘 되었으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해서는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병수(재판장) 황석연 나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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