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외자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목재를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외자로서의 성질을 해제받은 바 없이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본건 목재가 외자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외자인데도 원고가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외자로서의 성질을 해제받은 바 없이 당시 건립중이던 주택건축에 적합하다는 이유로 피고소유의 목재와 교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교환계약은 주무부장관의 허가가 없어 무효이다.
참조조문
원고, 항소인
나주읍 주택건설조합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항소후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미송길이 14자, 부피 2치, 넓이 8치짜리 70개, 나왕길이 12자, 부피 4치, 넓이 10치 짜리 250개, 나왕길이 14자, 부피 2치, 넓이 8치 짜리 350개, 나왕길이 13자, 부피 4치, 넓이 8치 짜리 144개, 이상 미송 923새, 나왕 15,210새, 도합 16,133새를 인도하라.
만일 현품인도 불능시에는 각 새당 90원씩의 비율에 의한 대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유
피고가 1960.1.23. 청구취지에 적은 바와 같은 미송 도합 923새, 나왕 도합 15,210새의 재목을 원고로부터 받은 사실, 위 목재가 외자관리법의 적용을 받은 외자인 사실, 원고는 주무부장관으로 부터 외자로서의 성질을 해제받은 바 없고 매각 또는 교환하는 허가를 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본건 목재는 외자로서의 성질이 해제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가사 피고가 본건 목재를 원고가 당시 건립중이던 주택건축에 적합한 피고소유의 목재등과 교환하였다고 할지라도 주무부장관의 허가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 그 교환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목재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당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본건 목재를 1960.1.,2.사이에 전량을 타에 매각처분해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반대되는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위 인정을 번복할 하등의 증거없어 결국 본건 목재의 반환의무는 1960.2.에 이미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매각당시 피고가 받은 대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만 있다고 해석된다.
피고는 당시 본건 목재대금은 금 306,470원에 불과하였는 바, 피고는 원고에게 금 557,170원의 목재대금채권이 있었음으로 대등액에 있어서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 제7호증,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1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 및 당심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60.1.23. 원고는 본건 목재를 I.C.A. 원조 주택건설용 자재로서 받았으나, 규격에 맞지아니하여 주택건설에 사용할 수 없었음으로 제재소를 경영하고 있는 피고와 사이에 위 목재는 피고가 인수하고 그 대신 원고의 주택건설규격에 맞는 목재를 피고의 제재소에서 가져다 사용하기로 한 교환계약을 체결한 뒤 1960.3.23.경까지 원고는 수차에 걸쳐서 피고로부터 각종 목재를 가져다 썼는데 당일 목재거래관계를 청산한 바, 원고가 가져다 쓴 목재의 총수량은 26,464새이고, 그 대금은 금 556,576원이었고, 원고소유의 본건 목재는 썩은부분이 많아서 피고가 이를 타에 매각하여 얻은 금 356,510원이었던 바, 원고의 간청에 의하여 본건목재의 값을 금 405,866원으로 치고 그 부족액 금 150,71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그달 말일까지 변제하므로서 상호거래를 청산하기로 약정했던 사실, 피고는 이 돈 150,710원중에서 같은해 8,9 금 7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 인정에 반대하는 당심증인 소외 4, 5의 각 증언과 갑 제6호증 내지 제9호증, 제16호증의 1,2, 제14호증, 당원의 조회에 대한 한국은행 조사 제1부장 작성의 목재가격 회보의 각 기재내용은 믿을 수 없고 이외의 여러 갑호증은 위 인정을 좌우할 자료되지 못하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 하등의 증거없다.
따라서 피고는 본건 목재의 교환이 무효로 됨에 인하여 그가 승인한 당시 싯가 금 405,866원을 반환해야 할 것이나, 그러나 원고도 피고에게 1960.3.말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했던 목재대금 채무 금 556,576원중에서 이미 지급한 금 70,000원을 제한 금 486,576원을 지급할 채무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대등액에 있어서 상계한다면(피고가 본건 목재를 타에 매각할 당시 위 법의 인식이 있었다는 하등의 증거없으므로 과실의 유무가 문제될 뿐 매각행위가 고의의 불법행위라고는 할 수 없어 상계가능하다고 인정된다) 원고는 오히려 피고에게 금 80,710원을 지급해야 할 형편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부당하다 하여 배척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결국 정당하고 본건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 소송의 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