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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7. 29. 선고 69다933 판결
[손해배상][집17(2)민,411]
판시사항

광업권자가 그 채굴작업을 타에 도급시킨 경우에도 낙반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판결요지

광산보안법 제5조 , 제11조 , 제15조 의 규정들에 의하면 광업권자는 광물채굴을 위한 갱도내의 사고나 화약류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조치를 취하고 상공부장관의 보안명령에 따라 보안시설을 완비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설사 광업권자와 수급인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에 의하여 그 항도 내에서의 작업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전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광업권자는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피고, 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용)

주문

원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판결이 인정 설시한 바와 같은 본건 낙반사고가 발생하였던 갱도가 소재하는 그 판시 광구의 광업권자가 피고였으니 만큼 그 광구 내에서 등록된 광물의 석탄을 채굴하여 취득할 권리는 피고만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으며 일방 광산보안법 제5조 , 제11조 , 제15조 의 규정들에 의하면 광업권자에게는 광물채굴을 위한 갱도내의 낙반, 붕괴 등 사고나 화약류의 사용으로 인한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조치를 취하고 상공부장관의 보안명령에 따라 보안시설을 완비할 의무가 있었던 것인 즉 설사 피고의 위 사고 갱도 내에서의 석탄채굴작업이 수급인인 소외 성아산업주식회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 도급계약에서 그 작업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전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을 한 사실이 있었던 것이라 할지라도 위 낙반사고로 인한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대하여 전술과 같은 보안책임이 있는 피고로서는 민법 제757조 의 규정이나 위 도급계약에 있어서의 약정으로써 대항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소론 제1점(원심 당시의 항변사실을 되풀이하는 것이었다)의 논지를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과실상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본건 낙반사고로 인한 피해자인 망 소외 1이 그 상고당시 위 광산의 보안계원이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있는 갑제4호증의 1 내지 7의 각 일부와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을 배척하고 또 위 망인이 당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 갱도 내의 보안계원으로부터 그 주장과 같은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명백하고 기록상 위와 같은 증거들의 배척이나 사실의 인정에 위법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도 발견되지 않는 바이니 그 판결의 위 부분을 논난하는 소론 제2점의 논지도 이유없다.

3. 일반적으로서는 광부의 가동능력이 55세까지 보유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단체협약으로 광부의 정년을 53세까지로 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정년 후에도 사고당시와 같은 조건으로 다른 광산의 광부로서 취업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협약하에서 광부로 취업하고 있는 자의 가동연한은 만 53세가 되는 날이었다고 할 것이라 함이 당원의 판례인바 원판결은 본건 사고의 피해자 망 소외 1이 53세까지를 정년으로 정함 단체협약하에서 본건 광산의 광부로 취업중이던 자였음은 인정하면서 위 설시와 같은 특별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되지 않는 증인 소외 3의 일반적이며 추측인 증언(광부들은 일반적으로 55세 또는 그 이상 가동할 수 있는 것이라는 취지)에 의하여 위 망인을 55세까지 사고당시와 같은 조건하에 광부로서 가동하였을 것이었다고 인정하였음은 위법이었다고 않을 수 없는 바이니 이 점에 관한 소론 제3점의 논지를 이유있다 할 것이다.

4. 기록상 피고가 원심당시 원고 1에게 유족보상금 176,51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주장하고 그 증거로서 을제4호증을 제출하였음이 뚜렷한바(기록 213.230장) 원판결은 을제4호증을 위 망 소외 1의 가동연한과 평균임금 및 생계비를 인정하는 부분에서 동호증의 기재가 그 인정에 반한다 하여 배척하였을 뿐으로 위와 같은 유족보상금의 지급여부에 관한 사실을 확정한 흔적이 없고 따라서 그것을 본건 손해배상의 산정액 중에서 공제한바 없었으니 그 조치를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 제4점의 논지도 이유있다.

그러므로 위 소론 제3, 4 각 점의 논지에 의하여 본건 상고를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 , 제400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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