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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1.16 2018누11787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사업상 이유로 인한 가산세 면제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해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경영악화로 인해 2017. 7. 13. 관리기관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환매를 요청하는 등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상태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 전단, 제26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4호에 규정된 가산세 면제사유가 있다. 2) 판단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0조 제3항에 의하면, 구 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14. 8. 14.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 전단, 제26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 제4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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