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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1 2018누36631
가산세부과처분 취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0조 제4항은 등기등록 대상 재산권의 취득세에 관한 신고납부 기한을 ‘등기등록하기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2. 8. 대통령령 제29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 한다

)는 구 지방세법 제20조 제4항에 반하여 위 기한을 ‘등기등록의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로 제한하여 규정한 것으로 위헌 무효이므로, 위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 2) 원고들은 등기접수와 거래신고를 동시에 마치기 위해 노력했으나 등기 신청건수가 많고 담당공무원의 검토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부득이 등기접수일에 취득세 납부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신고납부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3) 지방세법에서 등기접수일까지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한 규정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실제 접수일로부터 1~2일 정도 취득세 신고납부 지연을 묵인하는 과세관행이 있는바, 원고들의 취득세액 및 가산세액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위 과세관행과 달리 엄격하게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 내지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무효 여부 가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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