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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2012. 4. 27. 선고 2011누4367 판결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12하,792]
판시사항

관할 행정청이, 갑 주식회사가 법인세에 대해서 납부기한연장승인을 받았으나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한연장승인 없이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 회사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갑 회사가 구 지방세법 제27조의2 제2항 등의 ‘갑 회사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가산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구 지방세법 규정 등에 비추어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 면제사유가 될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갑 회사에 주민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갑 회사의 청구를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관할 행정청이, 갑 주식회사가 법인세에 대해서 납부기한연장승인을 받았으나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한연장승인 없이 제때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 회사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갑 회사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제2항 등의 ‘갑 회사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가산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구 지방세법이 납세의무자가 산출세액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가산세 면제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 주민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는 면제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지방세기본법구 지방세법과 달리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를 가산세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고, 설령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를 가산세 면제사유로 본다 하더라도, 법인세의 납부기한이 연장승인되었다 하더라도 관할관청인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별도의 연장승인이 없는 한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기한까지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이므로 위 해석에 의의(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결국 갑 회사에 주민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갑 회사의 청구를 배척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정종화)

피고, 항소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 담당변호사 김경호)

변론종결

2012. 4. 6.

주문

1. 제1심판결 가운데 피고가 2010. 2. 8. 원고에게 한 가산세 1,105,805,430원의 면제신청 거부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867,638,626원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2. 8. 원고에게 한 가산세 1,105,805,430원 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법인세 납부기한연장신청과 중부산세무서장의 승인

1) 원고는 2009. 3. 25. 중부산세무서장에게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원고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8년도 귀속 법인세 145,381,546,613원 중 1,200억 원에 대한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하였고, 중부산세무서장은 2009. 4. 3. 위 1,200억 원의 납부기한을 2009. 3. 31.에서 2009. 6. 30.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승인하였다.

2) 원고는 2009. 6. 25. 중부산세무서장에게 같은 사유를 들어 위 1,200억 원의 법인세에 대한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한 번 더 하였고, 중부산세무서장은 2009. 7. 1. 위 법인세의 납부기한을 2009. 9. 30.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승인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09. 3. 31. 중부산세무서장에게 2008년도 귀속 위 법인세 중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25,381,546,613원을 신고·납부하고, 2009. 4. 30. 피고에게 피고의 관할구역 내 사업장에 관한 법인세할 주민세 1,335,458,2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1) 원고는 2009. 10. 하순경 부산광역시장에게 법인세에 대한 납부기한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도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다가, 2009. 10. 23.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관청으로부터 별도의 기한연장승인을 받지 않는 한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연장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자, 2009. 10. 30. 피고에게 위 법인세액 1,200억 원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이하 ‘이 사건 주민세’) 중 피고의 관할구역 내 사업장에 관한 6,313,838,7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피고는 2009. 12. 14. 원고에게, 이 사건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은 2009. 4. 30.인데 2009. 10. 30. 위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1,609,397,490원을 부과하였다.

그 후 위 각 가산세는 2차례에 걸쳐 감액경정이 되었는데, 현재 신고불성실가산세 867,638,626원(이하 ‘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238,166,804원(이하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1,105,805,430원(이하 ‘이 사건 가산세’)이다.

다. 이 사건 거부처분

2) 피고는 2010. 2. 8. 원고에게, 법인세의 납부기한연장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까지 당연히 연장되는 것이 아니고, 원고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도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가산세의 면제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의 내용

1) 주민세에 관한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1장 제13절 소정의 불복절차(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에 의하여 다툴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구 지방세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다면 불복대상은 가산세 부과처분인 것이고, 설령 그 후 처분청이 납세자의 가산세면제신청을 불허하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하더라도 위 회신은 행정소송법 제3조 소정의 ‘처분 등’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원고는 2009. 12. 16.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받았는바, 그로부터 불복기간인 90일이 지난 2010. 5. 11. 이의신청을 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거부처분의 처분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가산세 면제신청은 가산세 납부기한 종료일 전에 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가산세 납부기한(2009. 12. 31.)이 지난 2010. 2. 5.에서야 가산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므로 위 감면신청은 부적법하고, 그 결과 가산세 감면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도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첫 번째 항변은 이 사건 거부처분이 행정소송법 제3조 소정의 ‘처분 등’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이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 제27조의2 제3항 , 구 시행령 제13조의3 제1항 에 의하면, 가산세 납세자는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가산세면제 신청권이 있고, 한편 가산세면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공권력의 행사로 납세자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키는 것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의 가산세면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그리고 가산세면제 거부처분은 이미 성립한 가산세 납부의무를 소멸시켜 달라는 납세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가산세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산세 부과처분과는 그 법률효과를 달리하는 독립된 별개의 행정처분이고, 그 결과 가산세면제 거부처분의 하자를 다투려면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와 관계없이 가산세면제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로 다투어야 하고, 불복절차신청기간이나 제소기간 준수 여부 역시 가산세면제 거부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73조 이하 소정의 이의신청 등 적법한 불복절차를 거친 후,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이 행정소송법 제3조 소정의 ‘처분 등’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항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거부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가산세면제 신청이 적법한 신청기간 안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는 가산세면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적법 여부와는 관계없고, 거부처분의 하자(위법 여부)의 문제로서 청구의 당부에 관한 것일 뿐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의 이 부분 본안전항변도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라는 가산세 면제사유

가산세는 세법상의 의무이행 확보를 위한 행정상의 제재인바,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의무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가산세를 부과하면 ‘정당한 사유’는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된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된다는 것은 가산세 면제사유에도 해당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 제1항 이 가산세 면제사유로 기한연장에 해당하는 사유뿐만 아니라 ‘정당한 사유’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더욱 분명하다.

이 사건의 경우 ①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도 연장된다는 내용의 2001. 11. 6.자 질의회신이 있는바, 원고는 중부산세무서장으로부터 2008년도 귀속 법인세액 중 1,200억 원에 대한 납부기한을 2009. 9. 30.까지로 연장승인을 받은 후 위 질의회신을 신뢰하여 이 사건 주민세를 연장된 법인세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1월 내에 신고·납부한 점, ② 국세심판원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과 동일한 사유를 들어 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 사건에서 ‘원고가 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승인을 받고 신고·납부한 후 그로부터 1월 내에 법인세할 주민세를 납부한 이상 구 지방세법에 의하여 위 주민세에 대한 별도의 신고·납부기한 연장승인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초의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점(갑 제23호증의 1 내지 7)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을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민세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라는 가산세 면제사유가 있음에도 원고의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라는 면제사유

원고는 2008년 말경 전년도 대비 외상매출채권과 차입금이 각각 78%, 29% 정도 증가한 반면 선박 건조에 따른 선수금은 34% 정도 감소하고(2008. 8. 이후 주된 사업장인 부산 영도조선소의 신규수주가 전혀 없었다), 미분양 주택 재고가 약 1,213억 원 상당 증가함에 따라 경영상황이 매우 악화되었던 점, 뿐만 아니라 2009년 이후에도 계속되는 외상매출금, 차입금 및 미분양 주택 재고의 각 증가, 선수금의 감소, 노동쟁의로 인한 조업중단 등으로 원고의 경영상황이 호전되지 않았던 점, 중부산세무서장도 위와 같은 사정으로 원고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년도 귀속 법인세 중 1,200억 원에 대한 납부기한을 2009. 9. 30.까지로 연장승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가산세에 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27조의2 제2항 , 구 시행령 제13조의2 , 제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납세의무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라는 가산세 면제사유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면제사유가 있음에도 원고의 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거부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가) 첫 번째 면제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27조의2 제2항 , 구 시행령 제13조의2 는 가산세 면제사유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때( 제1호 ),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제2호 ),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제3호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및 체신관서에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제3호의2 ),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제4호 ), 제1호 내지 제3호 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제5호 )를 규정하고 있을 뿐 납세의무자가 산출세액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부과된 가산세의 면제사유로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선결문제이다.

살피건대, ① 가산세 부과처분과 가산세면제 거부처분이 독립된 별개의 행정행위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당연히 가산세 면제사유로 되는 것은 아니고, 가산세 면제사유는 법령에 정한 사유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②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사유를 가산세 면세사유로 보게 되면, 불복기간이 경과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기더라도 부과처분 취소사유를 들어 가산세면제 거부처분을 다툴 수 있게 되어 가산세 부과처분의 불가쟁력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점, ③ 판례가 이전에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없었음에도 세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사유로 인정한 것은 가산세를 행정상의 제재로 본 논리적 귀결인 점(행정상의 제재는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납세의무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위 제재를 가할 수 없는 것이다), ④ 조세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이 납세의무자가 산출세액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가산세 면제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 주민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는 면제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고, 지방세기본법구 지방세법과 달리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를 가산세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설령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를 가산세 면제사유로 본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납세의무자가 산출세액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의 의의(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때 등을 말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도 연장된다는 내용의 2001. 11. 6.자 질의회신을 신뢰하여 이 사건 주민세를 연장된 법인세 납부기한인 2009. 9. 30.로부터 1개월 내인 2009. 10. 30.에 신고·납부하였다는 것이나, 을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2009. 10. 하순경 부산광역시장에게 법인세에 대한 납부기한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도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였다가, 2009. 10. 23.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관청으로부터 별도의 기한연장승인을 받지 않는 한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연장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자, 2009. 10. 30. 피고에게 이 사건 주민세를 신고한 점, 원고가 신뢰하였다는 2001. 11. 6.자 회신은 원고가 피고 또는 부산광역시에 질의하거나 갑 제3호증의 명의자인 삼일인포마인 주식회사에 문의하여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5590 판결 은 일찍이, 법인세할 주민세는 비록 법인세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는 지방세로서 국세인 법인세와는 그 부과주체, 과세요건, 부과절차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른 별개의 조세라고 판시하였는바(원고도 2011. 10. 11.자 준비서면 4쪽, 2012. 2. 23.자 준비서면 11쪽 등에서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 위 법리에 따르면 세무서장의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승인이 있었다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세관청인 법인세할 주민세에 대한 신고기한이 연장되지 않음은 당연하다.

여기에다가 갑 제3호증, 제1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1항 이,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 내에 신고하되, 법인세법이나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한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 내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여 예외적으로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기한이 연장되도록 한 입법 취지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이 법인세 부과처분·증액경정처분이나 연장승인된 법인세 신고기한의 도래 또는 증액수정신고로 확정된 후에야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의무의 이행이 가능하기 때문이고, 법인세의 납부기한만 연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인 법인세액은 법인세 납세의무자의 법인세 신고로 이미 확정되어 있으므로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기한을 연장할 이유가 없는 점, ② 원고가 중부산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세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은 사유는 원고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여 2008년도 귀속 법인세를 당초 납부기한인 2009. 3. 31.까지 납부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는 것인바(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는 납세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는 ‘납부기한’만의 연장사유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분명히 구분되듯 세금을 납부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고 하여 세금을 신고할 여력도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2009년도 귀속 매출액이 3조 2,276억 원에 이를 정도의 거대 기업으로 법적 조력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점, ④ 원고가 주장하는 2001. 11. 6.자 질의회신(갑 제3호증)에도 법인세의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기한이 연장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법인세의 납부기한이 연장승인되었다 하더라도 관할관청인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별도의 연장승인이 없는 한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기한까지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 보이므로 위 해석에 의의(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주민세 신고기한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결국 원고에게 이 사건 주민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첫 번째 면제사유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면제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구 지방세법 제27조의2 제2항 , 구 시행령 제13조의2 , 제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면제사유인 ‘납세의무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가 신고불성실가산세에도 적용됨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납세의무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라는 면제사유는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할 경제적 여력이 없었던 경우를 상정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6조 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는 납세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는 ‘납부기한’만의 연장사유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은 앞에서 보았다)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위 면제사유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하더라도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11호증 내지 제26호증(이상 해당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민세 ‘신고’의무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두 번째 면제사유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거부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가) 먼저 두 번째 면제사유의 유무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 제27조의2 제2항 , 구 시행령 제13조의2 , 제11조 제1항 제4호 는 ‘납세의무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를 가산세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면제사유가 납부기한 연장사유에도 해당하는 점, 납세능력은 납세의무자의 경제적 활동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라 함은 납부기한을 연장을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인바, 판매의 격감, 재고의 누적, 거액매출채권의 회수 곤란, 거액의 대손발생,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조업중단의 우려 또는 일반적인 자금경색으로 인한 부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가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11호증 내지 제26호증(이상 해당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2008년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의 경색 및 실물경제의 침체 현상이 발생하였고, 외국 선주들이 선박의 신규발주를 중단하고 기존 선박대금을 연체하게 된 사실, ② 그 결과 원고 역시 2008년 말경 전년도 대비 외상매출채권과 차입금이 각각 78%, 29% 정도 증가한 반면 선박 건조에 따른 선수금은 34% 정도 감소하고, 미분양 주택 재고가 약 1,213억 원 상당 증가함에 따라 경영상황이 매우 악화되었던 점, ③ 원고는 2009년 이후에도 계속되는 외상매출금, 차입금 및 미분양 주택 재고의 각 증가, 선수금의 감소, 노동쟁의로 인한 조업중단 등으로 경영상황이 호전되지 않았던 사실, ④ 원고는 경영상황이 위와 같이 악화되자 2009년부터 토지 등의 자산을 매각하는 한편 임원의 급여를 10% 정도 삭감하였고, 이에 부응하여 원고의 직원 중 과장급 이상 673명도 2008. 12.경 원고에게 성과급 전부를 반납한 사실, ⑤ 원고의 주된 사업장인 부산 영도조선소의 신규수주가 2008. 8. 이후 전혀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다가 중부산세무서장도 위와 같은 사정 때문에 원고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08년도 귀속 법인세 중 1,200억 원에 대한 납부기한을 2009. 9. 30.까지로 연장승인한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가산세의 납부기한인 2009. 4. 30.부터 이 사건 주민세를 납부한 2009. 10. 30.까지 이 사건 주민세를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원고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가산세 면제신청은 본세인 주민세의 납부기한 종료일 전까지 하여야 함을 전제로 원고는 이 사건 가산세 면제신청을 본세인 주민세의 납부기한이 훨씬 지난 2010. 2. 5.에서야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가산세 면제신청은 신청권이 소멸된 후에 한 것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27조의2 제2항 , 제3항 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가산세에 있어서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사변·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면제하고, 가산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면제신청 기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또한 위 가산세 면제신청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이미 부과된 가산세’에 대해서도 면제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여야 부과되는 것이어서, 법정납부기한 이전에만 가산세 면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지방세법 제26조의2 소정의 납부기한 연장신청과는 달리 구 지방세법 제27조의2 제3항 소정의 가산세 면제신청은 본세의 납부기한 종료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다시, 구 지방세법 제27조의2 제3항 소정의 본세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한 납세의무자만 구 지방세법 제27조의2 제3항 소정의 가산세 면제신청을 할 수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주민세에 관한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의 면제신청을 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가산세 면제제도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27조의2 제3항 은 가산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가산세 면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본세의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한 자로 한정하지 않고 있고, 게다가 본세의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어서 굳이 가산세 면제신청을 할 이유가 없고, 본세의 납부기한연장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위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다투어야 할 것인바, 가산세 면제신청을 할 수 있는 자를 본세의 납부기한연장신청을 한 자로 해석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하여 원고에게 구 지방세법 제27조의2 제2항 , 구 시행령 제13조의2 , 제11조 제1항 제4호 는 ‘납세의무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라는 가산세 면제사유가 있음에도 원고의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더 나아가 첫 번째 면제사유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납부불성실가산세에 관한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가운데 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면제신청 거부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인석(재판장) 박운삼 남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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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2011.11.10.선고 2011구합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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