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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3 2017고단2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04:20 경 시흥시 군자동 578-1 소재 영동 고속도로 인천방향 11km 지점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서 안산 IC 방향에서 군자요금 소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다수의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고, 차로 변경 시 진입 차로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60 세) 운전의 F 이 마이 티 화물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 및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차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 주) 삼영 물류 소유의 위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1,847,58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1. 수리 견적서

1. 실황 조사서, 실황 조사서 수정 본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사진, 사고 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주차량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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