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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8 2017고정126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07: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 앞 도로를 계룡 스파 텔 쪽에서 유성 지구대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펴다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 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쏘렌 토 승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과 좌측 옆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의 승용차가 그 곳 도로 가운데에 전복되도록 하고, 위와 같은 충격으로 쏘렌 토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뒷 범퍼 부분으로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말리 부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도록 하여 위 쏘렌 토 승용차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3,080,098원이 들도록, 위 말리 부 승용차에 앞 범퍼교환 등 수리 비가 1,492,302원이 들도록 이를 각각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로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도로에 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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