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18:0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남 영광군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방향 54.3km 지점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 차로의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 분리대 우측 진행방향을 따라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고속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여 약 2km 구간을 역 주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화물차 전방에서 1 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62 세) 운전의 D 쏘렌 토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좌측 사이드 미러 및 좌측 전방 필러로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77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F(65 세), 피해자 G( 여, 59세), 피해자 H(59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7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의 상해를, 피해자 J(74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사이드 미러 교환 등 수리 비가 1,154,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검거 경위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