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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8.10 2015고단10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엔에프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22:35 경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신당 IC 앞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를 경주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6 세) 운전의 E 아우 디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2 차례 충격하여, 위 아우 디 차량이 우측 가드레일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5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G( 여, 51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아우 디 차량을 수리 비 약 43,924,6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경주시가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수리 비 약 602,9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의 각 우편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사본 3부, 각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주차량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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