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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7.19 2017고단24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02]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12:02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서울방향 304km 지점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 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당황하여 급제동하려 다가 위 차량이 방향성을 잃고 3 차로로 돌진하여 때마침 3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40 세) 가 운전하는 E 4.5 톤 화물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한국도로 공사 소유의 중앙 분리대를 수리 비 5,30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ㆍ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화물차를 수리 비 37,467,7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 고단 866] 피고인은 2018. 4. 4. 14: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 용 암 1 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용암 북로 200번 길 13 앞 도로까지 약 4km 가량 F 프라이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4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사본

1. 실황 조사서( 첨부된 사고 현장 사진 포함)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운전면허 조회서 [2018 고단 8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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