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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3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1. 21: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323 편도 4 차로를 문래 사거리 방면에서 도림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1 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C( 남, 42세) 이 운전하는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우측으로 튕겨 져 나가며 3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다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 티지 승용차량을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1,596,068원, 위 쏘나타 승용차량을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1,203,41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블랙 박스 동영상 CD

1. C에 관한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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