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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4 2018고합2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1. 24. 23:42 경 대전 중구 D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E( 여, 26세 )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위 아파트 현관으로 들어가 1 층과 2 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9. 23:55 경 대전 서구 F 주택 앞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G( 여, 24세 )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위 주택 현관으로 들어가 3 층 계단에서 피해자의 점퍼 안에 손을 집어넣어 등을 1회 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20. 00:55 경 대전 서구 H 빌라 앞에서 길을 가 던 피해자 I( 여, 29세 )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 29. 10:00 경 대전 중구 J 빌딩 앞 버스 정류장 앞에서 길을 가 던 피해자 K( 가명, 여, 15세 )를 발견한 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위 빌딩으로 들어가 승강기 내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만져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2. 2. 08:40 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M 앞 버스 정류장 앞에서 N 버스에 승차한 후 버스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O( 가명, 여, 16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쓰다듬고,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자 다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주물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2. 4. 05:00 경 대전 중구 P 건물 앞에서 귀가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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