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이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7세), E(여, 17세)는 위 의류판매점의 종업원, 피해자 F(여, 18세)는 D의 선배이다.
1. 피고인은 2012. 8. 6. 16:00경 위 ‘C’에서 피해자 E과 가게 내부 페인트칠을 하던 중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한 후 “너도 나에게 뽀뽀해줘”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껴안고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7. 15: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뚝 안쪽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1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D를 만나기 위해 가게에 온 피해자 F를 보고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너 괜찮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팔뚝 안쪽을 손으로 만지고, 어깨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13. 전항 기재 장소에서 D를 만나기 위해 가게에 온 피해자 F를 보고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F에게 “너는 착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8. 20.경부터 2012. 8. 22.경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G은행 앞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BMW 승용차 안에서 E, D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외상으로 가져간 옷 문제를 이야기 하자고 피해자 F를 불러 낸 후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얼굴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