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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2.16 2011고합5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D중학교에서 도덕과목을 담당하는 교사이고 피해자들은 아래 범행당시 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2. 피해자 E에 대한 (구)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9년 가을경 제주시 F에 있는 D중학교 1학년 반 교실 안에서 피해자 E(여, 14세)가 수업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속칭 ‘스파이더 맨(건물 벽에 한쪽 다리를 든 채 몸을 밀착시키는 체벌)’이라는 체벌을 주면서 피해자의 다리 등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위 체벌이 힘들어 다리를 내리자 피해자의 다리를 올려주는 척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구)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9년 가을경 위 D중학교 1학년 반 교실 안에서 피해자 E(여, 14세)가 수업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교탁에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효자손(등을 긁을 때 사용하는 도구)으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올리듯 1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G, H에 대한 (구)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9년 가을경 위 D중학교 방송부실 안에서 방송반원인 피해자 G(여, 14세)와 H(여, 14세)의 얼굴을 피고인의 얼굴로 비벼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G에게 얼굴을 들이밀어 피고인의 수염난 턱 부분으로 위 G의 얼굴을 비벼 위 G를 강제로 추행하고, 계속하여 위 H의 얼굴을 잡아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 H를 항거불능하게 한 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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