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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3177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5. 07:56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사우나’ 지하 1 층 찜질 방에 있는 남녀 공용 수면 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B( 여, 33세) 을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수회 쓰다듬어 추행하고, 2017. 5. 5. 09:43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옆에 반대로 누워 발가락을 이용하여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성명 불상 50대 여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5. 08:00 경부터 같은 날 09:05 경 사이에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5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5. 08:2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 여, 27세) 을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다리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회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5. 08:38 경부터 같은 날 08:42 경 사이에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 F( 가명, 20세) 을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팔과 몸을 손으로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G 상대 본건 관련 전화통화)

1. F의 진술서

1. D 사우나 CCTV 영상

1. 전과정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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