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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3 2017고합2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39』

1. 강제 추행 미수 피고인은 2017. 2. 19. 00:18 경 광주 남구 C 상가 부근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 여, 21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뒤돌아보며 “ 뭐 예요 ”라고 묻자, 갑자기 양손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놀란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안지 못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2. 19. 01:50 경 광주 남구 E 맨션 앞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F( 여, 20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앞질러서 같은 동에 있는 G 마트 앞에 멈춰서 피해자를 바라보며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자위하고, 다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으면서 다른 한 손을 피해 자의 다리 사이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9. 02:18 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 혼자 걸어가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을 피해 자의 다리 사이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2. 20. 20:40 경 광주 남구 J에 있는 K 앞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L( 여, 16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집에 도착하여 초인종을 누른 후 뒤돌아보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내리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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