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9 2016고합1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경 자위행위로 성적 만족을 얻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새로운 성적 자극을 얻는 것을 갈구하던 중, 나이 어린 여자 초등학생들은 성 추행을 당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것을 꺼려 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거나 만지게 하는 등으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은 후 초등학교 또는 아파트 주변의 거리를 배회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5. 7. 08:35 경 목포시 C에 있는 D 초등학교 후문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E( 여, 12세, 가명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길을 묻는 것처럼 말을 걸어 세운 후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피해자에게 보여 주며 “ 만져 볼래

”라고 말을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갑자기 옷 위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6. 15:00 경 목포시 F 아파트 부근 테니스장 앞 노상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G( 여, 9세, 가명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운동복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 이거 한번 만져 볼래

”라고 말을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 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6. 15:30 경 목포시 H 상가 건물로 들어가는 피해자 I( 여, 7세, 가명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해자의 뒤를 따라 들어가 위 건물 내 계단 앞에서 피해자에게 “ 애야, 잠깐만” 이라고 말을 걸어 세우고, 갑자기 피고인 자신의 운동복 바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