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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07 2016가단1127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영천시 C 유지 787㎡ 중 피고 A은 266분의 133 지분, 피고 B은 266분의 14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피고 A(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자백간주 판결: 피고 B(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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