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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6 2014가단302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인천 남동구 EG 대 420㎡ 중 별지 목록 기재 피고 별 각 지분에 관하여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 57, 97, 133.을 제외한 피고들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1, 57, 97, 133.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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