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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6.23 2013가단52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주시 W 답 238평(토지대장상 표시: 경주시 W 유지 787㎡) 중 별지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다만 피고는 ‘망 X’으로 정정한다)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C, D, E, F, G, H, I, J, K, L, N, O, P, Q, S, T, U, V: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M, R: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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