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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6 2014가단12383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경산시 D 유지 2,407㎡에 대한 1/2 지분 중 19/230 지분에 대하여 1994. 4. 6...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2, 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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