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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5 2018가단51474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가.

피고 F은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공유 지분 중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01. 5. 2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F, H, J, L: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G: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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