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115210
주위토지통행권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 영천시 A 도로 787㎡에관하여주위토지통행권이있음을확인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원고에게 영천시 A 도로 787㎡에관하여주위토지통행권이있음을확인하고,...
1. 청구의 표시 : 아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