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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8 2020나5114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 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9. 4. 9. 20:35경 피고차량이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주유소 부근 편도 4차선 도로 중 4차로를 진행하다가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정차하여 있는데 원고차량이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피고차량 우측으로 진행하자 피고차량이 원고차량 앞쪽으로 우회전을 하면서 피고차량 조수석 측면과 원고차량의 운전석 앞 측면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보험자로서 2019. 4. 17.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하고 4,06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8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차량이 우측 우회전 차로를 서행으로 진행하면서 우회전한 반면, 피고차량은 원고차량 좌측 전방 안전지대에 정차하여 있다가 갑자기 우회전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전적인과실로인하여발생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차량은 전방에 정차중인 피고차량이 우회전을 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려고 무리하게 피고차량 우측의 좁은 공간으로 끼어들어 우회전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원고차량의 과실은 최소한 70%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과실비율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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