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40,88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2018. 4.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A 뉴SM5 차량(이하 ‘원고차량’)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6. 6. 22.부터 2017. 6. 22.까지로 정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투싼 차량(이하 ‘피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차량이 2016. 7. 12. 00:09경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월문교사거리 부근 서울춘천고속도로 상행선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2차로에서 시속 91~100km 로 주행하던 피고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그 좌측 뒷부분으로 원고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고, 이어 원고차량이 좌측 앞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그 앞부분 전면으로 피고차량의 좌측 부분을 다시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6. 8. 11.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원고차량의 손해에 대하여 26,781,000원을 지급하고, 차량폐차에 따른 잔존물대위로서 2,480,000원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고속도로를 과속으로 주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차량도 비가 오는 가운데 추월차로를 계속하여 주행한 잘못이 있고 이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보험금의 지급으로써 원고차량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