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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14 2017나3271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SM7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로체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 운전자는 2016. 11. 7. 18:28경 의정부시 용현로150번길 12 (민락동) 부근 대로변에서 원고차량 우측 후방에 위치한 새마을금고 옆 골목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원고차량을 후진하던 중, 마침 원고차량과 반대차선에서 새마을금고 옆 골목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던 피고차량과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차량 운전석 쪽 뒤 범퍼와 후미등이, 피고차량 운전석 쪽 뒷문과 뒤 펜더가 각 파손되었다.

다. 원고는 2016. 12. 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와 부품대금으로 동우 주식회사에게 249,900원, 주식회사 창도봉센터에게 390,500원 등 합계 640,4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⑴ 원 고 이 사건 사고는 급작스럽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이 금지된 곳에서 불법 좌회전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차량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차량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원고차량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 등으로 640,4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가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해 원고차량 피보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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