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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4 2017나6971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 커맨더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SM5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 피보험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주식회사 지성모터스는 2016. 12. 20. 원고에게 '2016. 12. 16. 14:15경 피고차량의 충격으로 원고차량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원고차량을 수리하였다.

'라며 그 수리비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7. 1. 25. 주식회사 지성모터스에게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24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차량 운전자는 2016. 12. 16. 14:15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이면도로에서 원고차량과 불상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사이의 공간으로 피고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던 중 원고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차량의 뒤 범퍼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위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차량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차량 피보험자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원고차량 피보험자를 위하여 위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24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가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해 원고차량 피보험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2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 2, 4,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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