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160] 피고인은 2016. 11. 11. 23:10 경 경기 광주시 도척면 진우 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 척 로 401-54 앞 노상까지 약 500 미터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 고단 4176] 피고인은 2016. 11. 25. 08:20 경 경기 광주시 도척면 소재 진우 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곤지 암리 119 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1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무면허 운전 피 혐의자 단속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6 고단 41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6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한 점, 2016. 11. 11. 무면허 운전하여 단속을 당하고 불과 14일 만인 2016. 11. 25. 다시 무면허 운전하는 무모함을 보인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