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4. 21: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진우 삼거리 쪽에서 도척면 사무소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노란색 실선으로 그려져 있는 편도 1 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잘 지키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편도 1 차로 도로를 도척면 사무소 쪽을 향하여 역 주행하던 중 때마침 맞은편 도로를 도척면 사무소 쪽에서 진우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29 세) 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을 위 코란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G(2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H(2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후 론트 범퍼 커버 등을 수리비 3,660,6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