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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05 2017고단12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23. 14:35 경 광주시 도척면 진 우리 진우 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곤지 암 읍 평 촌길 11번 길 82 해송 풍천 장어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갤 로 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는 점, 1998년 면허 취소된 이후 현재까지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운전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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