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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1 2016고단36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688』

1. 피고인은 2016. 10. 16. 23:3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삼동에서부터 같은 시 텃 골 길 13-2에 있는 한국 유통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4021』

2. 피고인은 2016. 11. 28.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에 있는 영생 사업소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순 암로 365 한 사랑 스튜디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78』

3. 피고인은 2017. 1. 1. 15:4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 있는 공원 터널 부근 도로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 21.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505』

4. 피고인은 2016. 11. 10. 22:40 분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텃 골 길 63-11 앞길을 출발하여, 같은 시 중대동에 있는 한국 유통 슈퍼까지 약 700 미터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6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출력 지

1. 단속현장사진 『2016 고단 40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사진 『2017 고단 2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추송서( 성남 시 통과차량 내역)

1. 임의 동행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7 고단 5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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