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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28 2018고단19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7. 3. 21:30 경 광주시 도척면 도 척 윗로 179에 있는 ‘ 불난 포차 불닭 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국사 봉로 진우 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위 터널 앞 도로에서, 승용차 전복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광주 경찰서 C 파출소 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약간 붉으며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01 경, 같은 날 22:15 경, 같은 날 22:25 경 3 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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