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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07 2017고단26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1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7. 13.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2. 28. 목포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7. 5. 17. 가석방기간이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 14. 17:18 경 경기 광주시 퇴촌면 도수 길 23번 길 11-4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도척면 도 척 로 88-6 호남 철강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피의자 별건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종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가 포함된 집행유예의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2278 판결) 이 실효되어 함께 복역 후 출소한 것임에도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무렵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더는 피고인에게 법질서 준수를 기대하기 어려워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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