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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08 2019고단30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30. 01:42경 화성시 반송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1222, 북고개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0. 0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1222, 북고개 삼거리를 수원 방면에서 상록수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직진 신호에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42세)가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제2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이 운전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이 운전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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