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5. 14:15경 안산시 상록구 원당골1길 23-14(수암동)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용신로(본오동) 북고개 삼거리 편도 4차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4. 5. 14: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언행이 어눌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본오동) 북고개 삼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수인로 방면에서 본오2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력을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를 뒤따라 가던 중 위 투싼 승용차가 적색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투싼 승용차 뒷부분을 위 SM승용차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