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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0 2020고단107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토요 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8. 04: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수인 로 2269 번지 목감사거리에서 편도 5 차로 도로 중 3 차로에서 C 중학교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남, 61세) 가 운전하는 K5 승용차의 우측 옆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18. 04:15 경 안산시 이동 이하 불상지에서 시흥시 수인 로 2269 번지 목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요 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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