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수인로 1222에 있는 수인산업도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 곳은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부근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키면서 주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며 대화를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와 주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전방 3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의 좌측면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 및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인로 1222에 있는 수인산업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