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559』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E220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02:02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수인 로 1735 벌 터 IC 삼거리를 인천 방면에서 제일 CC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운전 D 티볼리 승용차 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거리며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 좌와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7. 15. 01:42 경부터 02:02 경 사이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도로 평촌 IC 부근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수인 로 1735 벌 터 IC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 걸쳐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E22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3986』 피고인은 2020. 9. 18. 20:55 경 안산시 상록 구 E 앞 도로에서 약 20m 구간에 걸쳐 혈 중 알코올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35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