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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04 2020고단5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마륵동 김대중 컨벤션 삼거리 앞 편도 5차로를 서창사거리 방면에서 운천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한 과실로, 진로 전방 좌회전 차로에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D K5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및 휀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피해차량 동승자 E(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943,335원이 들 정도로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8.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벽진동 상호 불상의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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