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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2.10.25 2012고단1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4. 2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 및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아 2011. 3.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보석이사로서, 2010. 1.경 서울 강남구 E빌딩 1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 G에게 “내가 보석사업을 25년간 해왔고, 중국과 홍콩을 상대로 거래를 해왔는데, 원석을 구입해서 차액을 남기고 판매하거나, 원석을 가공하여 판매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늦어도 한달 안에는 투자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수익배분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의 상태로서 해외에서 원석을 구입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이를 다시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 일부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H 등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액면 10억 원 상당인 10만 원권 위조 자기앞수표 용지 1만여 장을 밀수하여 이를 완성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하던 시기였고, 위와 같이 실제로 밀수입한 위조 자기앞수표(액면 약 5억 원 상당)를 2010. 6. 30.경 피해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자력을 과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추가로 투자받으려 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수익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0. 2. 11. 4,000만 원, 같은 해

3. 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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