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2,8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735】 피고인들은 2010. 12.경, 피고인 B이 광주 북구 F에서 운영하는 ‘G’이라는 점집을 방문하는 손님이나 피고인 A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들을 상대로 ‘비밀리에 정부 정보를 이용하여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게 금원을 투자하면 상당한 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내용의 투자는 실체가 없는 것이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으로 기존에 투자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돌려막기식으로 운영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된 수익금은 물론 원금도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0. 12. 26. 광주 북구 H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서울에 잘 알고 지내는 선생님께 몇 년째 투자해서 큰 수익을 거두고 있다. 정부에서 정보를 받아 투자하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 나도 몇 년을 설득해서 겨우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1,8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36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반환요청하면 한 달 내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실제 위와 같은 투자를 하여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3. 30.경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10. 4.경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계좌로 29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10. 6.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