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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27 2014고단24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430]

1. 피고인은 2009. 12.경 위조된 스위스 연방은행 발행의 지급보증서(액면 가액 10억 달러) 및 관련 서류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불특정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불상지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C에게 “스위스 연방은행에서 발행한 10억 달러 짜리 지급보증서 사본이 있는데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지급보증서 원본을 가져오는데 약 10만 달러의 비용이 필요하다. 지급보증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으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투자자 좀 알아봐 달라”고 얘기를 하고, C는 평소 알고 지내던 D을 통해 소개받은 E에게 “스위스 연방은행 발행의 지급보증서가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으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E으로 하여금 투자자를 물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지급보증서가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지급보증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거나 고수익을 창출할 만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투자금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말이 진실이라고 믿은 E은 2010.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F빌딩 2층에 있는 E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지급보증서 사본을 피해자 H, I, J에게 보여주면서 위와 같은 취지의 말과 함께 “한 달만에 50%에서 100% 정도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투자를 권유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H으로부터 2010. 6. 28.경 주식회사 칼도레이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17-0000-8300-41)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해자 I으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7,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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