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14 2013고단8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친척이 청와대 행정관으로 청와대에서 구 한국은행권 1만원권을 처리하는 일을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그 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으니, 경비로 쓸 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열흘 후에 적어도 5,000만 원 이상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친척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단기간 내에 수익을 내어 5,000만 원 이상으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 금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하나은행 F) 1장과 2,000만원권 자기앞수표(하나은행 G)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관증
1.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 참작)